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05.15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공통비용이 발생한 경우, 공통비용 중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총수입금액과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의 합계액에서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안분 계산되는 것입니다. <산식> 공통비용 중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 = 공통비용 ×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 ÷ (총수입금액 +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 끝. 상세내용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공통비용이 발생한 경우, 공통비용 중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총수입금액과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의 합계액에서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안분 계산되는 것입니다. <산식> 공통비용 중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 = 공통비용 ×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 ÷ (총수입금액 +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